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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고 챙기자

by FtwoN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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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찾다보면 시급, 일급, 월급 등 고려해봐야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무시간 대비 급여가 얼마인지가 아르바이트를 찾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급으로 알바를 찾는 분들은 근무 시간과 주휴수당을 고려해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봐야하고, 월급으로 알바를 찾는 분들이라면 한 달 월급이 일급, 시급으로는 얼마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을 때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합니다.


주휴수당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즉 우리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을 하게 되면 그 주의 하루는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평일 주 5일 알바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5일 근무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급휴일과 주휴일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물론 그것이 자신의 월급에 포함이 되어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죠.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었다면 실제 시급은 더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구할 때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실제 시급이 어떻게 되는 지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하지만 1주일 개근이라고해서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에, 한달 6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그리고 일주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바 면접에서 당연한 권리인 주휴수당을 말하기도 애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휴수당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을 주지 않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구요. 가뜩이나 최저시급으로 통일된 알바들 속에서 주휴수당 조차 못받으면 남는게 없죠.


만약 자신이 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성실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그 권리를 누려야합니다. 만약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만두는 상황에서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민원을 한 번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알바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면 시급or월급을 잘 계산해보고 주휴수당을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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